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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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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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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지원사업
    • 대체교사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

       
      연가

      1~15일(최대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회당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 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12~15주(10))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지원형태
      • -평일(월~금) 1일 8시간 (9:00~18:00) / 휴게시간 포함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안내
    • 신청기간 회기별 1일~10일
      신청방법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신청 사유 선택→지원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 기간→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저장
      결과발표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업무연락→받은업무함→확정안내문 - 확정안내문을 받은 원만 지원합니다.
      (탈락한 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지원확정 시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보육계획안(주간 또는 월안, 일지)
      지원 종료 후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 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근무일 옆 설문지→ 설문지“N”클릭→설문지 작성→저장→설문지“Y”로 변경)→대체교사 근무 종료 후 7일이내 대체교사설문지( 평가지 ) 작성요망 ※ 대체교사 설문지 미작성 시 대체교사 파견 제한
    •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 조리업무 등)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9시부터 6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근무 중 포함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충북보육인풀
    • 충북보육인풀이란?
      • 충북도내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보육 공백 발생으로 인한 센터 내 대체교사 신청 미지원 시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로 신속하게 직접 채용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충북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시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근무체결한 대체교사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 지원절차
      •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와 직접 근무체결 및 지자체 임면보고
        -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는 임면보고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명세서 등
    • 대체교사 역할 및 업무
    • 대체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회원가입 일정관리
      (근무가능일관리)
      개별연락 어린이집과 협의된 사항 입력
      (근무처,근무일)
      근무진행 및 근무내역 입력
    • 어린이집의 역할 및 업무
      • 충북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 인력풀 근로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임면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 보조금 신청 : 대체교사 신청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명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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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인건비지급
      해당 시·군·구 보조금 신청
    • 자주하는 질문(Q&A)
    •   질문 답변
      1 지원일수에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원일수에서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접채용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주시기바랍니다
      3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10일 입니다.
      4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 내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가능합니다.
      5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대체교사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6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7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8 대체교사 신청일 이후 연가 사용을 위해 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인력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직접 채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신청 사유의 경우는 대체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며 미지원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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