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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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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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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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0일 |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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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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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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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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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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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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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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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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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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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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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12~15주(10))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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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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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기간 | 회기별 1일~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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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신청 사유 선택→지원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 기간→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저장 |
결과발표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업무연락→받은업무함→확정안내문 - 확정안내문을 받은 원만 지원합니다. (탈락한 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
지원확정 시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보육계획안(주간 또는 월안, 일지) |
지원 종료 후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 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근무일 옆 설문지→ 설문지“N”클릭→설문지 작성→저장→설문지“Y”로 변경)→대체교사 근무 종료 후 7일이내 대체교사설문지( 평가지 ) 작성요망 ※ 대체교사 설문지 미작성 시 대체교사 파견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