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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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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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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2.1.1이후 출생
        만1세반 21.1.1~21.12.31.
        만2세반 20.1.1~20.12.31.
        만3세반 19.1.1~19.12.31.
        만4세반 18.1.1~18.12.31.
        만5세반 17.1.1~17.12.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 18년 2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 21년 2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20년생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 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 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 원칙:2022년생은 [22.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22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21.1.1~21.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3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 2022년 4월 6일생은 [22.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23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1.1.1~21.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4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단 만0세아를 상위연령 반편성하여 만0세아만으로 만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해야 함
        ※상위연령 반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지격변경 시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예) 2세반→3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0~2세 자격→누리3~5세)
    •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16.1.1.~16.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2023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 21년 4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 21년 4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2년생반) 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여,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하위반 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예) 3세반→2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누리3~5세→0~2세 자격)
    • 연령혼합 반평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 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19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 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예)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 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 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예) 3월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만1세반은 124,200원 이상, 만2세반은 102,9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통합반 운영 관련 안내(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통합반 운영 관련 안내(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 ※ 출처 : 「2023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 ㉠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 ㉡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①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예시 : "A" 어린이집의 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 일수에서 차감

        ②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예시 :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예시 :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1.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법에 의한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다만, 기본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참고
      •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참고

        ※ 출처 :『2020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배치
    • 일반기준

        구분

        배치 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¹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²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³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⁴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4)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 (조리원 채용기준 예시)
      •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달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 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② 장애아 보육료: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결정
        ③ 방과후 보육료: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④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야간연장보육 : 시간당 3,200원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비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⑤ 24시간 보육: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2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⑥ 휴일보육: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

      470,000

      0

      1

      414,000

      0

      2

      343,000

      0

      3

      240,000

      0

      4

      240,000

      0

      5

      24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78,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

      478,000

      0

      정부미지원 만0~5세 보육료

      0

      470,000

      0

      1

      414,000

      0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료

      2

      343,000

      0

      3

      24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

      240,000

      5

      24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78,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

      478,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 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 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 화재 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 어린이집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
      -설치 근거 및 특징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린이집장의 상호협동 조직체
    • 주요업무
      -어린이집 운영 또는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보상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통계 산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등
      -공제상품 종류
    • 공제상품(부과기준) 공제료(1인당/1년기준)

      주요 보상 범위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현원)*방과 후 아동 포함
      영유아 4,890원
      방과후 3,990원
      [배상책임담보]
      -대인: 4억원(1인)/20억원(1사고)
      *돌연사증후군 보상(4천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포함
      -대물: 5백만원(1사고)
      [상해담보]
      치료비의 100% 보장

      돌연사증후군 특약(현원)

      110원 8천만원 보상
      (영유아공제 4천만원 포함)

      놀이시설 배상책임(정원)

      795원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정원)

      기본 2500원+35원(1인) -대인: 8천만원
      -대물: 3억원

      화재(정원)

      -건물(시설유형별)
      -시설전용 440원, 사옥 430원,
      상가 440원, 아파트 400원,
      단독 520원
      -내부시설, 집기(가액별)
      : 요율 0.017%
      -20인 : 1~2천만원
      -21인~39인 : 3~6천만원
      -40인~100인 : 5~10천만원
      -101인~ : 7~14천만원
      -건물:건물감정가액
      -집기:내부시설 및 집기에 대한정원별 설정금액
      * 기본 가입설정은 정원별 최고가입 금액을 한도로 함
      (정원별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천만원 단위로 설정가능)

      보증(경상보조금액)

      경상보조금(년) × 0.319% 경상보조금 총액

      보육교직원 상해(현원)

      12,600원 -사망/후유장해: 1.5억원
      -치료비: 500만원(치료비의 90% )
    • 공제상품 특징
      ·합리적 공제료 부과로 민영보험상품의 동일 보장범위 대비 30~40% 저렴
      ·돌연사증후군 보장(민영보험상품 보장안됨)
      ·음식물 배상책임 보장(민영보험상품 별도 가입)
      ·보장한도 1인 4억원/1사고당 20억원으로 대형사고 대비가입
      -공제상품 가입 및 사고보고 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접속
      ·안전공제회(좌측메뉴) 클릭 후 가입관리/사고 보고 선택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처리 가능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하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30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 연장보육 : 19:30 ~ 24:00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 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 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 휴가 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세부 운영 절차 예시
      ·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낮잠 및 급간식
      · 낮잠 및 급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 세부 운영 절차 예시
      ·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낮잠 및 급간식
      · 낮잠 및 급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 자매
        ※ 단, 재원 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

        한부모 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 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재직 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 증명 가능 서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1부
        필수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 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 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
      (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 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은 50~80%) 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7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7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 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 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 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 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개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 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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