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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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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대체조리원지원사업
    • 대체조리원지원사업
      •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제천시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임면 조리원의 연차, 병가등으로인한 공백 발생시,자격과 소양있는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 급간식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에따라 지원가능하며 연가의 경우 월중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이며
        대체조리원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 지원대상
      • 제천시 어린이집에 임면이 되어있는 조리원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조리원 인원보다 많을 시, 대규모 어린이집어린이집, 선착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기준 지원일수 구비서류
      상시
      (연가)
      1 - 본인 결혼 1일~5일 - 청첩장
      2 - 연가 (월중 중복지원 불가)

      1회
      1일~5일

      - 신청서
      근무상황부
      3

      -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 예비군훈련 통지서
      근무상황부
      - 건강검진(공가)

      1일

      - 근무상황부
      긴급 경조사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직계비속(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사망
      5일
      3일
      3일
      - 사망진단서
      병가 등
      사고
      - 교통사고, 병가, 긴급수술, 모성보호 등 1~5일
      (최대10일)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긴급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5

      - 시→  육아중 요청
      일ㆍ가정
      양립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 조리원(사)의 퇴직 1~5일
      (총 최대10일)
      - 행정시스템 확인
      (육아종→시 요청)
    • *감염병 질환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조리원지원가능
    •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 업무연락을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FAX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안내
    •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9:00~15:30)이며「근로기준법」제 54조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리원 파견시 식품 알러지가 있는 영유아에대한 안내를 반드시 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점검기간, 평가제 기간 파견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충북보육인풀
    • 충북보육인풀이란?
      • 충북도내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보육 공백 발생으로 인한 센터 내 대체교사 신청 미지원 시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로 신속하게 직접 채용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충북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시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근무체결한 대체교사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 지원절차
      •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와 직접 근무체결 및 지자체 임면보고
        - 충북보육인풀 시스템에 등록된 대체교사는 임면보고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명세서 등
    • 대체교사 역할 및 업무
    • 대체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회원가입 일정관리
      (근무가능일관리)
      개별연락 어린이집과 협의된 사항 입력
      (근무처,근무일)
      근무진행 및 근무내역 입력
    • 어린이집의 역할 및 업무
      • 충북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 인력풀 근로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임면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 보조금 신청 : 대체교사 신청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명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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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인건비지급
      해당 시·군·구 보조금 신청
    • 자주하는 질문(Q&A)
    •   질문 답변
      1 지원일수에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원일수에서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접채용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주시기바랍니다
      3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10일 입니다.
      4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 내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가능합니다.
      5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대체교사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6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7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8 대체교사 신청일 이후 연가 사용을 위해 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인력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직접 채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신청 사유의 경우는 대체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며 미지원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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