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검색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
  • 어린이집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1. 교육안내
    • 교육신청 안내
      • 교육신청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 입력한 개인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은 반드시 참석자 개인ID로 신청해야 개별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교육신청 후 2일 이내 교육별로 교육비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확인 후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입금된 교육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취소
      • 교육 접수 후 취소하지 않고 무단불참하는 어린이집은 향후 1개월 간 모든 교육의 신청이 불가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교사가 교육신청 후 2명 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 1개월간 모든 교사 교육참여 불가)
      • 교육신청기간 내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교육 행사신청현황 클릭
    • 교육명 선택 후
      취소클릭
    • 취소
      완료
    • 수료증 발급 안내
      • 교육 후 수료증과 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의 경우 교육진행 후 다음 날부터 3일간 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접수, 담당자 수료처리 이후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교육당일 10분 전까지 접수를 마치고 교육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작 20분까지 접수확인이 안될 시 / 교육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을시 이수증 발급 불가)
    • 유의사항
      • 각 교육명을 클릭하여 일정 및 내용,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은 제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교육입니다.
      • 관리자가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교육참석 시 개인물품 및 필기도구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참석 시 영유아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인원 미달,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폐강될 경우 개별연락 드립니다.
      • 자연과 환경을 위하여 개인용 컵(텀블러)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연간계획안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기간 횟수/명
    어린이집지원사업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2-5월 1회200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3-10월 2회100명
    아동학대
    ZERO
    프로젝트
    아동학대NO!
    아이사랑YES!
    4-10월 2회700명

    보육교직원역량강화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10월 1회300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초임교사교육
    중간관리자교육
    3,5월
    5,8,10월
    2회100명
    2회150명

    운영실무자교육

    2,6,9월 2회200명

    기타보육교직원교육

    3월 1회100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10월 2회190명

    전통놀이연수

    9월 2회60명
    평가제컨설팅

    기본교육

    어린이집

    1,2,4,5,7,9,10,11월

    2400

    심화교육

    3,6,8,12월

    1200

    컨설팅

    1차 현장방문

    2-12월

    88개소

    2차 온라인

    3-12월

    88개소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설명회

    어린이집

    4

    110

    선진지견학

    4,5

    110

    소모임컨설팅

    5,6

    110

    현장방문컨설팅

    7

    110

    컨설턴트간담회

    4,7

    110

    재무회계
    컨설팅

    재무회계 기본교육

    어린이집

    2,3,4

    1200

    재무회계 소모임 컨설팅

    3-10

    680

    인사노무교육

    3-10

    214

    취약보육
    지원

    연장보육지원 교사교육

    보육
    교직원

    3,6

    2120

    다문화보육지원 교사교육

    3

    180

    영유아공연

    영유아공연

    어린이집

    10

    1800

    3.의무교육현황
    •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 현황
    교육명, 구분, 내용의 정보가 있습니다.
    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교육 정보
    • 온라인교육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바로가기
    • 집합교육 :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 법령문의 : 02)2100-4047
    • 교육문의 : 043)756-7580(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 신고 :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횟수 연 1회
    교육 정보
    • 온라인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집합교육 :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043)756-7581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무)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횟수 연 1회
    교육 정보
    • 온라인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바로가기
    • 집합교육 :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043)756-7581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대상 5인 이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 횟수 연 1회
    교육 정보
    • 온라인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바로가기
    • 집합교육 :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043)756-7581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25조제2항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온라인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 집합교육 :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043)756-7581 (충북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의무)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집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교육 정보
    관련 문의 02)3476-0119 (한국생활안전연합)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53조3항 (의무)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 정보
    관련 문의 1577-1120 (한국도로교통공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근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의무)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 정보
    관련 문의 충북ㆍ세종 협회 043)231-9577~8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시행규칙 제 33조 (의무)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 건축물관리자(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횟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교육 정보
    관련 문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운영총괄팀 032)560-7782
    식품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의무)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조리사, 영양사 등)
    교육 횟수 연 1회
    교육 정보
    관련 문의 02)3470-8100 (한국식품산업협회)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연 1회 의무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사업주교육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교육 정보
    관련 문의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043)230-7111~7116
    4.지표에 따른 교육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교육의 내용정보가 있습니다.
    교육명 대상 교육방법 교육주기 해당지표 비고
    안전교육 평가제 종일제 보육교사
    (담임교사)
    외부집합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연 1회 평가영역3-5-2-① (필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기록,면담)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지도점검 어린이집 당
    1명 이상 적극적
    으로 참여
    집합교육
    (보수교육연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 1회 지도점검 - 건강·영양·안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보육사업안내참고
    부모
    모니터링
    모든 보육교직원 외부 집합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지표 2-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 존중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기록)
    안전교육의 종류와 범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예방교육’과는 별개의
    안전교육 1가지 이상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평가제 모든 보육교직원 외부 집합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연 1회 평가영역3-5-2-① (필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예방교육 포함)
    보조교사, 차량 기사, 사무원 포함
    부모
    모니터링
    모든 보육교직원 외부 집합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지표 2-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
    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
    권리 존중방법을 알고 실천
    한다. (기록)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평가제 어린이집 당
    최소 1명 이상
    실습을 포함한
    집합교육
    연 1회 평가영역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기록, 면담)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으로 한해 인정
    •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함.
      ※ 온라인, 전달 연수 불인정
    건강 및 영양교육 평가제 모든 보육교직원 외부 집합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연 1회 평가영역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
    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함.(기록, 면담)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식품 및
    위생교육
    지도점검 조리사 및 영양사 집합교육 2년에 1회 지도점검 - 건강·영양·안전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지원
    평가제 모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자체
    유관기관
    프로그램 활용
    - 평가영역4-3-2-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면담)
    • 정신건강 관련 교육참여
    • 직무 스트레스 해소기회 제공(직원회식, 연수)
    • 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안내
      ※ 어린이집 자체실시 또는 유관기관 프로그램 활용 가능
    교직원 교육
    (다양한 연수)
    평가제 원장, 담임교사 외부교육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재교육
    1회 이상
    평가영역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기록, 면담)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증빙서류 확인(이수증)
    • 보육교직원 연간교육계획 및 실시 현황 등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활용하여 기록 가능
    • 안전, 직무승급 교육은 필수교육임으로
      다양한 교육에서 제외
    보수교육
    (일반직무, 승급,
    원장사전직무)
    지도점검 원장, 보육교사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3년 1회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지도점검 -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관련서류(수료증) 확인

    QUICK
    MENU

    재단소개

    재단사업

    공연/전시

    온라인문의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