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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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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이상~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2세반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 21.1.1~21.12.31까지
      예약 시간단위 예약
      ※12:00~13:00 단독으로 1시간 예약불가
      ※당일예약의 경우,이용당일 12시까지가능
      (전화상담)
      시간대 단위 예약(최소 예약단위 없음)
      (오전)9:00~12:00 (오후)13:00~16:00
      (종일)9:00~16:00
      운영시간 이용일 기준 14일전 (9:00)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일 기준 14일전 (00:00)부터
      이용일 2일 전 (24:00)까지)
      예약연장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예약종료시간 1시간전까지만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신청 가능 해당없음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5천원] 정부지원 :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부모부담 : 2천원
      지원시간 독립반,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
      •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원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 제출 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 개별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STEP1.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 본인)
      제공기관 방문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STEP2.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 1661-9361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 / 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
      (☎1661-9361)
      • STEP3.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ㅣ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STEP4.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벌점은 독립반,통합반 합산되어 운영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통합반 당월 사전 예약내역이 자동 취소되며 당월 온라인 예약(사전예약) 불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단 독립반은 당일 전화예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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