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과 연혁
설립목적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와 제천시보육조례 제20조(설치 및 운영)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천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