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및 탈퇴 안내
장난감도서관 연체및 탈퇴에대한 안내문 입니다.
연체에 대한 안내문
① 연체는 반납기한 경과 1일부터 적용되며, 대여수량에 관계없이 1일 당 1,0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
② 연체료 납부 즉시 재대여가 가능합니다.
③ 반납일을 꼭 지켜주시고, 14일 초과 시 연체료 부과와 동시에 3개월 동안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회원탈퇴 안내
- 회원 탈퇴를 희망하실 경우,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장난감도서관에서는 회원 탈퇴확인서를 회신한 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파기합니다.
- 탈퇴할 경우 기존에 대여 또는 연체 중인 물품이 없어야 합니다. 탈퇴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연회비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
* 회비 반환규정
구분 |
환 불 금 액 |
① 대여를 1번도 안한 경우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