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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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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제

    1.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
    • 어린이집 평가제란?
      •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평가과정 :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위탁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제 목표
      어린이집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 하도록 합니다.
      정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영유아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 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연혁
    • 2004.1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 ~ 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0.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2014.11 3차 시범지표 적용
    • 2017.11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통합지표)
    • 2019.6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인천 분야 필수지표(요소)확대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건강 · 안전
    • 교직원

    평가지표

    •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 주기를 부여합니다.
    •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 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사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2. 평가제 운영체계
    3. 평가제 인증지표
    •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 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 평가제 인증지표에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평가영역(항목 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존중 《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5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평가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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