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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에 연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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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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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천을 비롯해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이 대상이다자녀 중 18세 이하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에 연간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100만 원 규모로분기별 25만 원씩 연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이번에는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4자녀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충북도는 초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 장학금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 중이다. <최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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