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에 연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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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5-14 14:33본문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천을 비롯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중 18세 이하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에 연간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100만 원 규모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4자녀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초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 △장학금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 중이다. <최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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