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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어린이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1-04-14 18:32

    본문

    1.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등)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과 사업안내용 리플렛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개요

     -교육기간 :  2021. 01. 01. ~ 12. 31

     -교육회수 :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자율적으로 운영

     -보고기간 : 2021. 06. 04 ~ 2022. 02. 28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주요변동사항

     -실적점검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공표 등

     -교육위탁 기관 지정 : 2021년 7월 이후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참고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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