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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0-09-01 14:59

    본문

    보건복지부의 8월 31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이 나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이번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은 지역사회 감염 수준과 지자체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된 바,

    이에 준하여 운영하시되 지자체 방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가 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참고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2.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 37.5℃ 이상의 발열기침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귀가 조치

    ⇒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 중단

     

    3.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출근중단외출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하며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복귀

     

    4.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

    일시폐쇄

    - (확진자 발생 시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촉자 발생 시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

    휴원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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