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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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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2-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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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개정 중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교용평등법」제22조의2)시 대체교사 지원필요에 따라 

    대체교사지원사업 지원관련 신설사항이 있어 이를 포함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추가된 변경사항※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긴급 / 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 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지원 일수 1일 (최대 3일)

    - 증빙서류(예) : 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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